구로구의회 노경숙의원․양명희의원은 6일 구로구의회 소회의실에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로경찰서와 공동주관으로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3명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구로구 내 아동대상 범죄현황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원․학교 등 시설 인근 CCTV 설치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설 관리자와 구로구청, 구로경찰서의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월‘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발의를 준비중인 양명희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게 될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과정에 의미가 있다”면서, “늘 구민의 안전에 앞장서는 구로경찰서와의 협업 역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에서 구로구의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구로경찰서에서도 순찰 강화, 인력 배치 등 협력하여 아동 안전에 있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노경숙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구로경찰서가 함께 토론하는 이번 간담회는 입법과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아동보호구역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마련됐다. 양명희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오는 2월에 개회하는 구로구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구로디지털뉴스 <저작권자 ⓒ 퀸즈매거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