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등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고양특례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패널 참석, 실무 대책 정담회 등을 개최했다. 돌아오는 7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전 선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퀸즈매거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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